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4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은 자라나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입니다. 악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024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버튼은 맨 아래 존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과 절차를 알고 싶다면,

맨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복지 혜택

1. 해당 복지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최대 연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년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2. 방학이나,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년(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빼고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중위소득 60%이하인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

 

제외 대상

1.국토부 또는 지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를 받는 자

2. 하나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3. 공공임대주택 거주

4. 주택소유자(입주권, 분양권 포함)

5.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선정기준

본인의 소득과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